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10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8살 딸과 함께 전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 후보자는 실제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울산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거짓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 40여 일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지를 실 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되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공직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위장전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원칙에는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1990년댄 열댓번 이사하고 2005년엔 2번이사해서 규정도 그렇게 만들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