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측은 "해당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도 철회 사유중 하나래.

식자재 고졸 1인의 판단 vs 의학박사 다수집단 판단..

난 후자에 더 신뢰를 주고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