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과 2로 쟁점 3을 결정한거임

쟁점 3을 보면 "규정에 없으나" 그냥 여기서 끝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아니다 라는걸 말하는거지

그럼 쟁점 7의 3)은 무엇이냐

보면 "부당함"이란 표현이 아니라 "부적절성" 이란걸 볼 수 있지 약한 표현을 썻잖아


 
즉 조 후보자 딸이 1저자로 올린건(되는것이 아니라) 부당하진(불법이진) 않지만 적절치 못하다. 가 되는거지.


논문이 "철회"된 주된 원인은 IRB를 거치지 않아서 논문의 연구의 학술적 논의가 되질 않는다 가 되겠고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기재를 한 책임은 당연히 책임저자에게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