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나 궁금한데 왜 공수처가 유신이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존나 때려잡는 법 같던데


유신헌법은 위키에 쳐보면 물론 비판점이긴 한데

1.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2. 자유권적 기본권이 약화되고,[20]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었다.
3. 회기의 단축[21]과 국정감사권의 부인 등으로 국회의 권능이 대폭 축소되어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회해산권이 주어졌다. 국회해산권은 원래 내각제 국가에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22]
4.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5.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 · 위헌정당해산결정권 · 탄핵심판권 등 헌법재판권을 부여하였다.[23]

뭐냐 이거


애초에 둘이 같은거냐?


공수처가 유신헌법급이면 니들은 여기서 글 못쳐 잡혀가 그리고 고문당해서 어디 야산에 묻히겠지.


적어도 비슷한 개념끼리라도 붙여야 되는거 아니냐?



유신=공수처 말고 다른거 찾아봐. 좀.




유신 말고 다른거 공수처랑 비슷하게 고위공직자들 제재하려다 실패한거라든지 뭐 그런거 있잖아



아니면 내가 공수처에 대해서 모르는 안좋은점이라도 있냐?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이거 아랫 문단에서 재밌는 내용 찾았는데 박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감찰관이 발표하기 얼마전에 특별감찰관 잘랐다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2014년 3월 18일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및 '특별감찰관법' 공포), 이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호사 이석수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정작 조사한 결과[4]를 내놓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잘라버린 것.



뭐 의혹중에는 최순실 건들여서 잘렸다고는 하는데 이건 말그대로 의혹이긴 하니깐 넘어가고




왜 유신=공수처인건데?


암만 봐도 유신=기무사반란 이랑 비교해야 할텐데 왜 걔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수처랑 싸움붙이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