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 사노맹, 사회주의자였습니까?

조국 : 사회주의가 우리사회에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의 그런 정책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옛날에 사회주의자였다.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념을 존중한다?

조국 : 예, 우리 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틀 하에서 사회주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전향을 했습니까?

조국 : 전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있는 낙인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 그럼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조국 : 전향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질문자체에 대하여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김진태 : 규칙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조국 : 그럼 답을.. 답을.. 드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전향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다?

조국 : 전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그게 어떻건 후보자가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사상에 관한 문제. 에서 전향을 했냐고 묻는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국 :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왔고 앞으로 준수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과거...

김진태 : 알고 있습니다.

조국 : 사노맹 활동 당시에도... 사노맹은 아닙니다만은...  사노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 제가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가지 사적인 연으로 그 활동에 관련된 것은 사실입니다... 만은 대한민국 헌법을...

김진태 : 후보자.

조국 : ... 존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진태 : 지금 사회주의자 였다는 것을 시인했죠?

조국 :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진태 : 뭐, 그렇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구요. 아까 사회주의자 였다는 건 시인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노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럼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조국 : 우리 사회의...

김진태: 잠깐만요. 법무부...

조국 : 민주노동당, 정의당 같은 정당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잠깐만요. 지금 얘기 한 거를 못들었어요. 지금 그러는 통에.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사노맹, 이적단체 혐의로 확정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겁니까. 지금?

조국 : 그 판결문... 판결... 존중합니다. 그 시기의 판결문 존중하고,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진태 :  자 그럼 ( 잘안들림 ) 됐구요. 사회주의자, 도 다 존중한다 옛날.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주의자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에요!

조국 :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김진태 :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조국 : 저는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 입니다.

김진태 : 그게 무슨 궤변이에요.

조국 :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사회주의자가! 그 사상을! 포기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올수가 있는 거에요!

조국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김진태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걸 인정 한다고 했잖아요.

조국 : 예 인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김진태 : 그럼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그러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조국 :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등은  그...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김진태 :  여보세요. 더이상의 궤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에 사회주의자라고 하고 사상 전향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은요.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반성과 참회가 뒤따라야 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