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각각 제1저자로 등록한 논문과 포스터 연구는 저자 자격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전혀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논문은 제1저자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포스터 연구는 그런 국제 기준이 없는 데다 학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등 의협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의미다.

의협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포스터 연구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이어지자,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포스터 연구는 정식 논문이 아니며, 연구에 대한 일종의 예비보고로 볼 수 있다"며 "논문 출판과는 결이 다르다는 전문가 판단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포스터 연구에 대한 명확한 국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고 학회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다"며 "(단국대 논문의 경우) 책임저자가 (잘못을) 인정한 데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문제까지 있었고, 포스터 연구 제1저자인 김씨의 자격 문제는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001&oid=421&aid=0004192319


물타기하려던 달창들 어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