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청구취지와 

관련된 판단'만을 할 수 있고 청구취지를 넘어서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 킹익 관련해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지자체가 거부를 했음.

그래서 병무청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하면 판사는 그것만 판단을 해야함


근데 판사가 만약에 "어? 이거 갑질이 개심하네?

이건 병무청의 정당한 감사와 킹익의 권익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한다."

이렇게 판결 이유에 설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사 정보에 나온 행위가 갑질인지 아닌지?

또한 그 공무원이 갑질처럼 보이는 행동을 왜 했는지?

위법성 조각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법행위 손해배상을 걸어서 판단을 받아봐야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해도

그러한 사실판단은 정보공개의 판단으로 볼 땐 옳지만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기엔 처분권주의

자체로 위법하기 때문에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판단 시에

일단 중립기어 박고 주장과 증거만 비교하여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