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회 채널 법학논총

사회 채널 규정의 개정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특별히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완장 회의, 공지 게재등으로 특별법을 구성하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현 규정에 일부 어긋나나, 완장 대부분이 암묵적 혹은 표현을 통해 동의를 한 경우 그 규정의 명문적 수정없이 암묵적 수정을 통한 행정은 적법한가?


이는 사챈의 규정이 형법, 민법과 달리 행정기본법과 같은 체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모든 문제를 나열하지 못하고 기본적 토대만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적 개정이 아니더라도, 완장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이는 적법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효력의 발생 범위는 공지를 통한 시행령 기준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개정 기준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