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진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칭)에 대해서 규정화 하길 바랍니다.


2. 관리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칭)에 대한 논의 글은 필수로 공개되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야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가칭)에 회부될 수 있는 대상은 사회 채널 관리진 명단에 속한 모든 관리진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가칭)을 소집할 수 있는건 유저 건의나 관리진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가칭)의 중립성을 위해서 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윤리특별위원회(가칭)은 24시간 내에 소집되어야하며, 매니저 (혹은 매니저 권한대행), 수석은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함.


6. 윤리특별위원회(가칭)가 24시간내에 소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채널에 사유를 공표하며 추후 일정 기한은 소집일 기준 48시간 내로 한다.


7. 윤리특별위원회(가칭)에서 할 수 있는 절차와 처벌 단계등을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