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애초에 48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으로 공화국이라 못박은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가는 길은 확실히 왕정과 결별했으니.
헌법상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결과가 왕정복권 불가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에 헌정사상 여러차례의 독재시도와 그것을 꺾으려는 민주화운동이 그 근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왕정복고 불가 와 민주화운동의 추동력의 뿌리가 48년도 제헌의회의 헌법이었고 둘은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일 지언정 민주화운동이 왕정복고와 전후관계가 성립될 수는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