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걍 단백질덩어리라 생각하고, 낙태해도 상관없게 만드는거지.
대신 낙태권이 인정되면 양육거부권이 인정되야함.
태아를 낳거나 지울권리가 온전히 여성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와 남성은 이 권리에 관여할수 없는대신 태아ㅡ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귀속되므로 남성이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