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사회 채널 법학논총

현재 주딱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전권 파딱의 허가와, 원칙상 동일한 권한의 여타 전권 파딱의 불허가 상충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이에 앞서, 사회 채널(이하 사챈)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반적 유저 관리 및 전체 규정에 대해서는 신법우선주의, 완장 개개인의 공지 설정이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특별법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규정이 개개인의 규정 해석보다 우위에 있다는 논지에 따라 전체 규정의 수정시 이전의 공지–특별법–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판단된다(대행 결정사항).


생각건대, 매니저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의 특성상 전권의 반발이 있다고 한들 대행의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명백히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권한을 행사해왔기에 이는 완장 회의에 상정해 충분히 심도있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겨진다.


다만, 전권의 수와 일반의 수가 동일한 현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전권과 대행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대행 자체가 매니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계를 논의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추가적으로, 수석부국장이 별도 직위에서 직위 겸임의 형태로(별도 표기에서 동등선 배치로 변경)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수석의 위계 역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건대, 이전과 달리 표시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들 명백하게 수석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장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수 있으나, 평시에는 동등하게 논하고 대행의 부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전권이 수석으로 보임하는 현재의 상황(완장화의 결정사항)에서는 더이상 수석의 입장을 전권보다 높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임이라도 그 위치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는 없기에, 이전과 같이 충분한 논의 및 고려대상에 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