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에는 수사 시작한 과정, 암행 선출 등에 대한 어떠한 사유도 없음.
관련글 일괄 공개청구하고, 공개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규정상 합당한 사유가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24시간 이내에 공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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