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만 보더라도, 자살을 염세자살(질병으로 인한 고통, 정신병 등 상당한 이유있는 자살) 과 도피성 자살(형사재판의 유죄판결로 인한 몰수 또는 명예형과 같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자살)로 구분하고


도피성 자살의 경우, 상속인이 자살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자살자를 유죄추정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음.


특히 군인과 노예의 경우에는, 그 생명이 국가와 주인에게 있다는 논리로, 도피성자살의 자살미수죄는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했음.



기독교 공인 이후 중세 유럽에서는 군인, 노예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자살미수죄도 중형의 대상이었고, 19세기에 비로소 자살미수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정도로


서양은 자살을 죄악시하고 비난함.



반면 동양은 자살이 자살자의 명예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서


자살자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자살하면 그 죄를 더 이상 유족에게 묻지 않고 덮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음.


대표적인 예가 일본 사무라이들의 할복문화임.



한국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생전 뇌물 받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어도


자살하면 일단 생전 않좋았던 모습은 다 덮어주고, 좋았던 모습으로만 미화시키기 바쁘잖아?



자살한 연예인들도 비슷하게 미화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 차이가 크게 작용하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