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조건이나 과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냥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서와 같은 모든 의식은 형식적이며 이를 수행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헌법에는 "상식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이 말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그대로이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예외를 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통령이 되더라도 즉시 탄핵된 다음, 체포되어 살인죄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은 부통령이 암살을 저질렀다는것이 분명히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면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상식적인 해석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변호사의 말이 더 타당한듯. 


어쟀든간에 헌법에 '대통령을 죽인 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놓지는 않았으니ㅋㅋㅋㅋㅋ


그런데 뭐 미국 법은 나도 배운적조차 없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