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밑에 야동검열 얘기 나와서 써봄.

보통 "성인에게는 야동을 완전히 허용하되 미성년자에게는 완전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이려나?

논리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모르겠음. "본인이 성인임"을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 신뢰성도 있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없이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얘기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금지이고, 공인인증서는 예전부터 열심히 비판받아 왔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도 모든 성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본인 거라는 확증도 없고, 아이핀 쓰자니 외국인들이나 재외국민의 접근이 어렵고.

그래서 내 생각은 아예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임.

"외국처럼 성인인지 아닌지 버튼 한번 누르면 되게 해놓고 누른 사람이 책임지게 하면 된다"고 할 사람도 있을텐데 이건 청소년의 접근을 100%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음.

그리고 여기서 '피해'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는 미성년 본인이 클릭으로 책임지는 건 "본인의 야동사이트 접속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유해매체를 자진해서 시청했을 때 본인에게 발생하는 정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라 봐야 맞지 않나 싶음.

진짜 외국 따라갈 거면 "미성년자들이 야동 못보게 막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경고 분명히 했으니까 미성년자들이 야동 보든 말든 우리 책임 아님"이 되어야 할텐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