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일부 변경

기존: 친목을 목적으로

제안: 친목 또는 분쟁을 목적으로


(2) 간접언급 방지 항목 추가

7. 게시글의 맥락 또는 해당 유저와의 관계 상 닉네임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특정 유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게시글을 올릴 경우, 전권 부매니저 이상의 관리진이 경고조치 또는 차단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