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야함.
1. 문건 작성을 위해 기무사 내에 은밀히 만들어 진 계엄령 문건T/F는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2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작업하였습니다. T/F 출범 직후 보안 유지를 위해 데스크톱을 설치하였다가 모두 해체하고 노트북으로 교체한 정황도 있습니다.
3. 이들은 인트라넷 망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문서를 취합하기 위해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하였습니다. 이 USB는 T/F 구성원 중 한 명이 자가용에서 사용하던 비인가 USB입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가 PC, USB의 사용을 보안 위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T/F는 문건을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상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물 서류를 파기하고, 전자 자료는 삭제하였으며, 사무실을 비우고, USB 한 개만 남겨두었습니다.
5. 2018년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가 개시된 이후 T/F 구성원 중 한 명은 보관하고 있던 해당 비인가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