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가 진본이라는 발급기관장 직인이 

대체 어떻게 해야 수사책임자 직인으로 둔갑함..?


합동수사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됨.

합동수사부 대신 직무대행으로 불기소 사유 통지서 발급해준 기관이 서울중앙지검.


통지서 발급 기관은 사건이 등록된 기관담당임.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는 진위 확인을 위해 발급해준 기관장의 직인이 찍힘.

내가 수사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해서 못 한다라고 도장 찍어주는게 아님


통지서가 진본임이라는 목적의 발급기관 기관장 직인임.


고소/고발인한테 날라가는 

불기소 사유 통지서가 언제부터 수사보고서로 둔갑해서


발급기관장이 수사 책임자가 되는거지.


법알못들이 지랄하는 것도 적당히 좀 보고싶다.


공문서가 통지될땐 진위 여부 확인위해 기관장 직인 찍힘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끊어도 진위 여부 확인 땜시 진단서 작성한 의사 직인이 아니라 병원장 직인이 찍힘. 그럼 진단서 작성해준 의사가 아니라 병원장이 진단한 거냐..


통지서 발급만 서울중앙지검이 직무대행으로 발령처리해서 처리한거임. 그거 들고 물어뜯는 군인권센터 보니까 졸 어이없.


법알못이면 검색을 좀 쳐하던가


당장 노동청 가서 임금체불 신고하면 조사관 직인이 아니라 노동청장 직인이 찍힌다. 공문서는 공문서 작성자 직인이 아니라 발급해준 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히는 거야.



대체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 찍힌 도장으로 상상의 나래를 어떻게 펼쳐야지. 기무사 계엄령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우길 수 있는거지. 수사 보고서에 도장 찍혔으면 이해라도 하겠다. 


통지서만 발급해줬는데 수사무마에 관여했다고 우기면 뭐라고 해명해야 하냐.


수사 사실 몰라도 통지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 알면 직인 위조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