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비인가 통신매체'로 작성되었고, '비인가 된' USB에 담겨 반출되었다


그 원본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 피치못해 필사하였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원본 문건 = 인쇄물이고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난다는 것은 핑거프린트나 워터마크라고 추측이 가능함


이걸로 미루어보아 원본문서는 군 내부에서 쓰는 문서 DRM이 작동한다고 보임


근데 군인권센터는 비인가된 통신매체로 작성하고 비인가된 usb로 반출했다고 하는데


문서 DRM깔려있으면 해당 DRM컨트롤하는 서버랑 통신이 가능해야되는데 = 국방망에 접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면 비인가된 통신매체의 사용이 불가능함ㅋㅋ

이런 인트라넷 접속 순서가 

os깔고 인가받고 인트라넷 들어가서 drm까는 순서인데


비인가된 장치로 drm을 어케받노 ㅋㅋㅋㅋㅋ


개인적으로 저걸 깔아 쓴다? 개인적으로 쓰면 개인적으로 무력화도 가능해서 워터마크 빼고 인쇄도 가능함


이 십새끼들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펼치고있는데

시민단체라 업무 중에 DRM안써봐서 걍 막 던지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