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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