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연탄가스가 새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방을 고쳐주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사단장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구명조끼 지급이나 철수 지시는커녕 빨간티로 복장을 통일하라거나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만 내렸음.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의 지시와 병사의 사망 사이에 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음? 


대대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결국 그 대대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도 사단장의 압박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걸 온전히 대대장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건 대대장선에서 끝낼 문제가 아님. 병사의 죽음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친건 사단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