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1525?sid=102



 -문재앙 시절 군에서 끼리끼리 조사하고 사건 은폐한다고 군인 사망사건은 군내부에서 재판 수사 못하게 하는 법을 입법하고 

 지난해 7월 개정 완료되어 군사경찰은 군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얼추 조사해서 민간 시설에 넘기라고 했더니 갑자기 죄명적시 (사실상 자기가 수사 완료)해서 넘길라니까 수사권 없다고 혐의는 빼고 이름만 넣어서 보내라 했더니 너외압 시전


-애초에 이걸 서명할때 못잡아낸 장관 병신이 앗 잠깐 그게 아닌데 기다려 하고 잡으니까 더 병신됐음




"느낌"에 따라 수사해버렸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