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5119?sid=100


일반도로 제한속도 변천사

1기(1970. 12. 26~1985. 02. 05.):
법률상 제한속도 첫 규정(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차종에 따라 30~60km/h로 규정됨

2기(1985. 02. 06.~1999. 04. 29.):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최대 60km/h로 일원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는 최대 70km/h까지 지정 가능

1990년대 전후로 국도 및 일부 시내 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h 구간이 등장하기 시작

(예: 경수산업도로, 과천대로(과천시 한정), 경춘로, 서오릉로(고양시 한정) 등)

여전히 서울시는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최대 60km/h로 고수함

3기(1999. 04. 30.~2019. 04. 16.):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 제한속도 최대 80km/h까지 지정 가능.

이 시기부터 제한속도 80km/h 국도 및 시내도로 등장.

또한 제한속도 40~60km/h였다가 10~20km/h식 상향돼 60~70km/h로 지정되는 도로들도 등장함.

서울시(서울경찰청)는 그래도 60km/h를 고수하다가

2001년 연말에 언론(KBS 뉴스)에서 지적받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75020

2002년부터 일부 구간만 최대 70km/h까지 상향시킴.


4기(개정: 2019. 04. 17./2년 유예 후 시행: 2021. 04. 21.~):
도시부 제한속도: 최대 80(편도 1차로: 최대 60)→50km/h(일부 간선도로는 60km/h까지 허용)
시외도로 제한속도: 기존 1999년도 개정 시행규칙 유지
그러나 안전속도 5030 의무 사항이 아닐 뿐 제외 대상도 아니어서 경찰청 재량에 따라 지정 가능
1970년대 유럽은 5030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제한속도를 상향시킨 2기, 3기 당시 공무원들은 시대를 역행(?)했다고 비난(?)받는 중
제한속도가 낮다고 상향시키라고 민원으로 요구했던 그 시대(1970~90년대) 운전자들도 마찬기지로 비난(?)받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