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27244?cds=news_edit


1) 리턴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단 2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전입할 때만)

2)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과세특례

3) 출산한 자녀와 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출산 후 5년 내에 취득해야 가능)


이외에도 많은 게 추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