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행정법에 의거한 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부는 긴급 사항이 아닌 한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고,
설사 긴급 사항이라고 여겨져도 당사자들로부터 행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행정 소송의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되어야 할 텐데
하지만 이번 북송은 행정 소송의 기회조차도 박탈한 게 아닐까요?
또한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아닌 이상 범인 혹은 용의자를 체포 및 구속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또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