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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28일) 군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후 2시쯤 해병대 전투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담긴 진술서와 항명 혐의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한 뒤 약 2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가 경찰 이첩기록 탈취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진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 박 전 대령의 진술서와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의 진술서에는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담당 군검사가 8월 2일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김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박 대령의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하고 군검찰을 나선 뒤 KBS에 “오늘 출석해 외압의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수사가 중단됐다”며 “군 검찰 측에서 먼저 기록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나갈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단 측은 “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영상녹화실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정중히 권하자 재생을 중단하고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1·2차 조사 거부와 관련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의 군검찰수사심의위 재심의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박 전 단장 측은 수심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외압 실체 주장에 대한 입증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국외 출장 중이던 안보실 2차장이 전화를 했는지, 왜 그 이후에 곧바로 이첩 기록 탈취행위가 성공했는지, 이는 거대한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경북경찰청이 제압당할 리 없다”며 외압을 재주장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28일) 군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첫째 줄에 항명혐의라고 떡하니 있는데 이걸 못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