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법상 한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국적이므로


북한주민은 태어날때부터 한국 국적을 갖는다고 볼수있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가 닿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북한을 벗어난것을 

한국 정부가 인지한 순간부터

관할권을 회복한것으로 봐야된다..


즉 문통령 대재앙 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자비한 고문과 적법절차 없이 사형하는 

나라로 잘 알려진 북한으로 추방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 UN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