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학점 따기 괜찮아서 관련과목 2개 다 들었는데, 

1개가 식민지시대까지였고, 나머지 1개가 97년 경제위기 실황중계였지.

현대쪽 다루다가 갑자기 김영삼이 덕에, 커리바껴서(모두 의도한거 아니고) 

97년 경제위기 실시간중계로 바뀐게 인상깊었지.

각설하고.


남라에서 보는 식근론, 경제중의 자본축적만 갖고 주체도 정의안하고 자꾸 식근론 까는데, 

어이가 없어서 배운대로 푼다.


한국에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정치경제(배경)사상 을 전부 보아서 판단해야겠지?

근데 근대화의 큰 틀은

A. 근대적(자본주의 기반의) 민법제도의 유무

1. 근대적 사유재산제가 언제 자리잡았나.

2. 그 사유재산은 "국가권력" 으로부터 인정받고, 국가권력에 대해 보호받았느냐.

3. 사유재산의 근대적 소유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산업시설정의, 길드배제가능, 면적기준 토지소유제 등등)


B. A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이 자본축적이 가능했거나 이루어졌는가?

1. 불가침의 재산권을 인정, 그로인해 민간구성원의 자본축적이 가능했는가.

2. 그 것이 실제 이루어졌는가.


C. A와 B를 지지해 줄 배경사상인 "천부적 인권" 개념이 발생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1. 봉건주의적 지배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치구조로 전환중이거나 전환했는가?

2. 근대적 형법개념 (범죄의정의, 3단계식 내지는 2단계식,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도입되었는가?


경제학에서 자본주의를 논할 때, 성패는 민간자본의 축적이 가능했거나 어느정도 쌓였나로 재는거는 맞는데.

그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정치체제와 지배구조 배경사상이거든. 이 3개가 민간자본에 호의적이냐, 아니면

권력의 자의적 약탈이 가능했느냐 에 따라서 근대화가 크게 갈리지. 


그럼 저 정의에 맞춰서 조선-식민지-대한민국 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 대한제국

일단 한국경제사 제대로 갈치는데는, 고등학교 국사에서 갈치는 "내재적 자본주의 맹아론" 은 소설로 친다.

위의 B는 가능했지만 지배구조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A와 C가 빠진다. 

동시기, 일본은 상업의 발달로 인해 A는 관습적으로 인정, B는 가능하고 (상인들에 의해) 보호받았지.

이거 따라한다고 한국에서 자본주의 맹아론 고교에서 열심히 갈쳤는데, 대학에서 헛소리 듣더라. 


식민지기

식민지기의 변화에서 맨처음 배우는게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이다.

위의 A, B, C, 가 전 시대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거든.

- 토지조사사업에서 상충하는 이익은 근대적 민법으로 다스려졌고

- 토지의 개념이 확실해짐 (조선시대 수확량기준인 결 등에서 면적기준으로 바뀐 것이 식민지기란다)

- 국가권력(식민지권력)이 개입할 때는 형법을 통해 이루어짐.

한마디로 위에 적은 A/B/C가 모두 적용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때란 것을 쉽게 알 수 있기에 저거 중점적으로 배움.


참고로 저 토지조사사업으로 일본인들이 조선토지를 몽땅 땡잡은 듯이 가르치는데, 

결과 보면 실제 뺏긴거 소숫점밑으로 나올걸...게다가 모든 문제가 민형법으로 다툼들이 처리됨.

꽤나 낮은 비율이었다고 기억함. 

전시대처럼 사또가 아전깔고 니죄를 니가....이하략 하는거 없고 법정에서 정식으로 말이지.


요점은, 식민지기에 근대화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배운 까닭이

위의 근대적 제도가 모두 도입, 시행되어서 민간에 컨센서스가 된 것이 식민지이기 때문.

그래서 소위 "민족자본" 이란 것도 식민지 시기에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축적가능했지.

조선왕조 체제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우주판타지라고 강하게 비판햇던 기억이다.


어때? 


결론은

가. 내재적 근대화는 원래부터가 제도-사상적으로 불가능했고

1. 조선왕조-대한제국 국체 자체가 실제로 근대화와 거리가 먼 체제였다.

2. 식민지 이전 한반도 국체 내에서 "민간자본축적 - 근대화" 가 정치적, 사상적으로 불가능했다.

3. 식민지 이전 한반도 국체 내에서 "정치적 - 사상적" 요소까지 더해서 한민족 내재역량의 근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유는, 저 위의 A,B,C가 도입이 불가능했지. 내재적으로 저래봐. 

그 일파에 삼족까지 단체로 사약이나 원샷하고 골로갔을거니까.


나. 정치/제도/사상까지 제대로 들어온 때가 식민지기이고

1. 봉건적 주종관계(왕-신민)가 아니라, 일본제국헌법, 민형법 등에 의한 예측가능한 제도가 존재함

2. 1에 의해 "민간자본 축적" 이 가능했고, 보호받았음. (전쟁때 총동원령은 좀 반박에서 빼라. 그건 전쟁체제니까)

3. 봉건적 재산측량제에서 근대적 재산측량방법으로 바뀜.

4. "나"의 1-3을 36년간 경험한 덕에, 해방후에 봉건적 주종관계로 돌아갈 수도 없게 만듦.


이런 까닭에 식민지에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결론이 남.

다만, 민족의 역량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민족자본의 축적이란 영역까지 갔지,

식민지 일본에서 말하듯, "한국인의 근대화 수용주체의 수동성을 강조하고 능동성을 배제하는 것을 경계해라" 라는 결론임.


자꾸 자본축적론만 들먹이면서 근대화론 이야기하는게 솔직히 한심해서 글 쌌음.

자본축적의 제도적 조건이 무엇인지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단순한 국가 GDP놀음인지 구분안해)

근대화에서 왜 민간의 자본축적이 중요한 것인지, 아예 고려도 안하면서말야

단지 식근론만을 부정하기 위해 숫자만 깔아논  것 같아서 길게 썰 풀었음.


운영진들께

의도적으로 식근론을 주장한게 아닙니다. 

식근론은 정치/사상/경제체제의 도입, 내재적역량, 여러가지 고려해 볼 것이 많고

그 것에 대해 한 대학의 강의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길.



*출처: 고대 정대 경제학과 한국경제사 강의에서 기억나는대로 써갈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