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탈북자 지원법에 따라서 추방시켰다고 주장했는데

그 탈북자 지원법에 추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없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없고 판결도 없이 추방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데

설령 추방+변호인 조력x+판결도 없이 추방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