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법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변호사 접견 권리 금지와 재판도 없이 추방할 수 있다는 조항과 추방 결정 때만 통일부장관이 판사로 변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