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85717106


'입건 전 조사'에서 수사 대상자를 기재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음


그리고 군사법원법과 그 규칙에 따라 인지한 사건은 '지체없이' 경찰로 이첩해야 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이첩을 늦추게 하거나 수사자료에 손을 댈 권한 자체가 없음


지금 뭔 이상한 뻘글 하나 퍼와서 손절이니 뭐니 이딴 소리를 함? 전에도 그딴식의 선동자료 올려서 욕 쳐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