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국방부 장관이 조사 조사 거리는데 그 '입건 전 조사'라는건 과거 '내사'라고 불리던 절차를 말하는거거든


그런데 판례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내사'라고 해도 수사라고 봐야 한다고 했음.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두창견들이 헛소리하는게 수사가 아니라 조사니까 혐의 내용 빼도 되고, 국방부 장관이 관여해도 된다 ㅇㅈㄹ 하는데 대체 시발 개정된 군사법원법 어디에 그따위 내용이 나와있음?


그따위 헛소리를 하니까 민ㅈ당 의원들한테도 대정부 질문에서 털리는거잖아 


내사니까 자기 좆대로 해도 되면 나중에는 경찰이 단순히 조사할때는 수사가 아니니까 진술거부권 보장할 필요없다 ㅇㅈㄹ 하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