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지체 없이' 라고 되어있음.


이 규정에 따라, 그 자료가 잘못되었던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자체가 없다니까.


일단 자료가 완성이 되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게 원칙임.


백번 천번 양보해서 진짜로 그 자료가 잘못된게 맞더라도 그건 본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빼든가 말든가 하겠지. 


국방부 장관은 주제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자료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이미 이첩된 자료까지 회수해오면서 이첩을 지체시킨것이고. 


그리고, '조사'에 외압을 행사한거니까 '수사' 외압은 아니라고? 그럼 입건 전 조사에는 외압을 행사해도 된다고 대체 어느 법에서 그럼?  



마지막으로 더 재미있는게 뭔지 앎? 정작 국방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인지통보서에는 죄명을 적는 칸이 당당히 들어가있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든 국방부가 틀린거라고 


내가 보기에 지금 저 두창견들은 스스로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