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현재는 국민 기본세를 내지 않아도, 기본 건강보험료 최소금액만 내고도 비싼 암치료 등등에 건강보험 적용된채로 치료함.(오류 정정)

치료받을때만 건보료를 낸다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더이상 필요없으면 납입중지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수하게 건강보험료 만으로 유지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무튼 보험료 냈음"하는거 안통한다.


물론 그만큼 덜 낸만큼의 빈 금액은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 암치료를 받지 못하게되는 손실로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