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908/121086398/1



요약하자면, 신학림 병풍 시즌2는 언론사들만의 소행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콜라보였다는 것


근거로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32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벌금 하한선(기존 500만원)을 없애서 가짜뉴스를 살포해도 의원직 상실(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 벌금시 직 박탈)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요약 아직도 아무도 안 올렸길래 직접 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