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ktok.io/projects/675



주장의 전문은 링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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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에서도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만큼 국민이 국방부에 계속 민원 넣고 항의서한 보내고 헌법재판소에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 부과하고 남성만 징병하고 여성은 병역의무 부과하지 않고 징병하지 않는 차별, 위헌 문제를 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꼭 여성징병제, 여성병역의무화를 마련하고 시행해주시길 간곡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