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강제적 군복무' 즉 '징병'은 인정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데

군복무보다 편하든,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든 상관없이 '비군사적'인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시키기만 하면 그게 곧 '강제노동'인 걸로 앎.

"공익(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부당하고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ILO의 기준에 따른 거고 따라서 국제적 시각으로는 틀리지 않은 주장일 건데,

같은 논리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부당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거의 없는 듯. 똑같이 민간인 신분으로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가에 의해 일정기간 복무가 강제되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전문연 없애고 전부 군대 보내겠다" 하는게 현재보다 더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결과가 될텐데,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 안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