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등)에 있는 내용임
만약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찌어찌
막았다 치자
바로 임시국회 개원해버리면 끝임
임시국회는 대통령, 재적의원 1/4이 개원을 요청할 경우
재적의원 1/4이 국정조사를 요청할 경우
에 30일동안 개원함
그럼 필리버스터도 못하고
선거법이랑 공수처가 가결되는걸 바라만 봐야 됨
나경원이 안건 순서를 바꾸자고 한건
어찌보면 잘한거임
선거법, 공수처는 제외하고
다른거부터 처리하자는 뜻이니까
지난 필리버스터때도
테방법 외에도 39개 법안이 걸려있었는데
테방법이 제일 먼저 상정되서 9일동안 떠든거임
그 39개 중에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등이 있었음
지금 민주당의 마음가짐 대로라면
저때 39개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정쟁을 했어야지
그땐 안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