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18


1심은 금고 1년 실형. 


대신 항소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형을 살지는 않았음. 


참고로 합의금으로는 1천 500만원을 공탁했음. 


사회초년생이라고 판결문에 적혀있는거 보면 20대인듯? 


그런데 119 구급요원이 응급실로 이송해온 환자를 대체 무슨 깡으로 접수 거부한건지 모르겠네. 


판결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B%8B%A8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