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청을 폐지하고 독립행정위원회를 별도로 설립


총 150인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중요 교육행정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행정고위간부를 임명한다.


150인은 모두 출마하기 전 5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여야 하고 정치적인 정당, 진영에 소속되거나 정당의 추천이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임명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학부모의원은 학부모가 아니게 되는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 이외 의원은 임기가 7년이고 3번 중임할 수 있다. (의회 과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기 내 1회 한 하여 해산 후 교행선거를 다시 치루게 할 수 있다)



교행지역의원 60인 (전국 비례대표제)

교육학 박사 20인

초교장 10인

중교장 10인

고교장 10인

대학장 10인




교행실무의원 50인

초교 교사 10인

중교 교사 10인

고교 교사 10인

대학 교수 10인

유치원장, 보육원장 각각 5인 (총 10인)




교행학부모의원 30인



의회-정부 합의 임명의원 10인



총 150인이다.



산하 기구


교과서 검정위원회

각 광역교육청

한국교육행정청

한국미래교육연구소

교직원 윤리위원회

한국 평생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