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항을 위반해서
애를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 처벌한다이다.
이게 어디 '무조건' 처벌한다냐?
그 법 3조 1항 내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 및 통행금지 표지판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애를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 처벌한다이다.
이게 어디 '무조건' 처벌한다냐?
그 법 3조 1항 내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 및 통행금지 표지판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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