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항을 위반해서

애를 다치거나 죽게했을 경우 처벌한다이다.

이게 어디 '무조건' 처벌한다냐?


그 법 3조 1항 내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 및 통행금지 표지판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