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이래됫다 하면 이해라도하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이 좋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이지 이번같이 운전자가 아무것도 잘못안해도 스쿨존에서 사고났던것 자체만으로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