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식이법 자체는 과실범의 형량을 너무 높여놨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과속은 했지만 아이를 칠 의도가 없었던 사람과 애초에 아이를 칠 의도로 과속한 자 같의 형량 차이를 너무 줄여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2. 그리고 민식이법의 토대인 도로교통법 12조 3항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분이 너무 애매하고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3. 다만, 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한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내 경험도 한몫 한것 같기는 하다.) 


4. 추가로 민식이법을 통한 처벌 강화로만 끝낼게 아니라 운전자의 전방주시를 어렵게 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