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진술만이 아니라 CCTV를 판독한 전문가 소견도 유죄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함.


이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행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는 과정 및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기 직전의 장면'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된다"고 진술했다.


이것 때문에 피고는 진술번복을 했고 판결도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가 되면서 유죄로 가게 됨...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지. 아니 사실은 더 심한 문제임.  왜냐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여전히 움켜쥐었다 거든.  이건 그냥 교행중 신체접촉 이라는 의견과는 꽤 거리가 있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진술과 일부 부합한답시고 유죄증거로 들이댔다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저건 오히려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접촉한 것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고의든 자의든 움켜쥔 것으로 확증편향에 빠진게 아닌가 싶음. 일단 주장하다가 물러서면 뒤지니까 그냥 끝까지 밀고 가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