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 1일 - 30일 차단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
- 친목을 목적으로 사회 채널 내·외부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차단자의 경우에도 채널 운영과 관련된 언급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타 유저 닉네임 언급은 토론, 칼럼, 고로시 탭을 단 글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칼럼 탭은 자료 목적으로 타 유저의 게시글, 댓글 등을 인용할 때만 가능하다.
- 단 위 1번규정에서 다른 유저를 비난 및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고로시탭을 이용한다.
- 게시글이나 댓글 또한 위의 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친목으로 제재한다.
-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른 완장의 재량에 맡긴다.
- 장기 차단자의 근황 등, 차단 이후 행적을 사회 채널 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친목으로 판단하여 제재한다.[4]
- 다중 계정 사용. 다중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경우 '친목'으로 판단한다. 이는 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 의거한다.[5]
2번 문항 잘 읽어보시고
자꾸 토론탭을 고로시탭처럼 써서 념글 올라온거 있으면 관리진 회의 후 내려버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