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 → 1일 - 30일 차단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
  • 친목을 목적으로 사회 채널 내·외부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게시물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 차단자의 경우에도 채널 운영과 관련된 언급이 아닐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타 유저 닉네임 언급은 토론, 칼럼, 고로시 탭을 단 글에서만 허용되며, 특히 칼럼 탭은 자료 목적으로 타 유저의 게시글, 댓글 등을 인용할 때만 가능하다.
  2. 단 위 1번규정에서 다른 유저를 비난 및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고로시탭을 이용한다.
  3. 게시글이나 댓글 또한 위의 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친목으로 제재한다.
  4.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른 완장의 재량에 맡긴다.
  5. 장기 차단자의 근황 등, 차단 이후 행적을 사회 채널 내에 게시하는 행위는 친목으로 판단하여 제재한다.[4]
  6. 다중 계정 사용. 다중 계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경우 '친목'으로 판단한다. 이는 가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 의거한다.[5]


2번 문항 잘 읽어보시고


자꾸 토론탭을 고로시탭처럼 써서 념글 올라온거 있으면 관리진 회의 후 내려버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