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760조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로 들어감

여기서 연대책임은 부진정 연대책임이라는걸 알아두고



민법 제 760조 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게 아니라

제 760조 2항이면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6306

이 판례를 요약하면 뭐냐? 나만 아니면 돼애애


일단 제 760조 1항에서도 제한적으로 그 손배책임을 모두가 다 하나로 가지는게 아니라 비율에 따라 나눠가지도록 하는 판례가 몇몇 있고 그 판례 중에서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가 들어감 그리고 임원 관련해서도 하나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어쨌든 구성원으로써 그 금액을 어쨌든 약간이나마? 아 약간이 아닐수도 있음 내긴 해야한다는거임 그게 연대책임이니까


그래서 내 주장인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주장대로 해야지 

노란봉투법같은 때법은 말이 안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