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어 점마 왜 떨어지노 했다가 ㄹㅇ 떨어지면

정답은 있다! 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우주손해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서는 

제 3조 ②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입은 우주손해의 배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인데 일단 누리호는 내란수괴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 만든 우주발사체가 아닌데다가, 북한이 남한에 북한이 쏜 우주선이 떨어진다 해도 배상을 금지한다 해도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제한 할 수 없음


그러면 배상 안하려면 어케해야 하느냐?

제8조(권리행사의 기간)   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지만 김정은의 가족은 김정은이 로켓에 죽은걸 알거니까 걍 유가족이 1년동안 소송 안걸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