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수처 없이도 


고위공직자 비리의 전형에 해당하는

조국+3대 친문게이트를 검찰이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

공수처 없이도 충분하다는걸 이미 현 검찰이 입증하고 있음

여튼 이건 그렇다치고


이 통과안에 추가된 내용 중에


24조 2항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됐는데


이건 수사중인 사안을 공수처가 뺏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수사처가 건드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책임을 씌울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이다.


Ex) 공수처장: 검사 너 이새끼 이거 왜 안 넘겼어? 인지했잖아 너 기소.


이렇게 오로지 검찰을 잡기위한 추가 조항이 들어가버린 것.


검찰 잡자고 애미뒤진 씹지랄을 다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그럴거 없이 윤석열을 니들 좆대로 자르면 되잖아ㅋㅋㅋ


대놓고 그럴 깡은 없으니까 고작 한다는 짓이 국회 쪽수 이용해서 근본도 없는 권력기관 하나 만드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