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맨홀 뚜껑에 침을 뱉은 것이라 하더라도, 노상 한가운데에 있는 맨홀 뚜껑 역시 노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맨홀 뚜껑을 밟고 다니며 이용하는 노상의 일부분(다만 노상에 흐르는 빗물 등이 쉽게 맨홀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격자형으로 제작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맨홀 뚜껑에 침을 뱉은 행위 역시 경범죄처벌법상 위 노상방뇨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 맨홀 뚜껑에 소변을 보는 행위 역시 노상방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당시 노상에 침을 뱉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 대전고등법원 2016노241 -


고등법원 판결이긴한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파기한것 같지는 않아서 불법이라고 봐야할듯